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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 전여친 협박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by 채다은 변호사







(1) A는 B와 약 4년간 사귀다가 2017. 2.경 헤어진 사이이다.

A는 2016. 8.즈음 자신의 주거지 침실에서, 미리 설치한 스마트홈 디바이스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B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




(2) 이후 A는 2017. 2.경 피해자가 헤어지겠다고 한 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12시까지 나오지 않으면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SNS 상 피해자의 친구

목록 캡처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보면, 연인이었을 때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헤어지게 된 이후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인이었을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거나, 혹은 몰래 이를 촬영한 경우 모두, 이후에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 여러 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A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부분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부분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하며, 실제로 유포를 하는 경우 또 하나의 성폭법위반의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A와 같은 피의자를 만나면 매우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은 피해자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고, 정말로 나쁜짓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해서 한 일인데 왜 죄가 되느냐 항변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랑해서 한 일도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법한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마시고, 만약 참지 못하고 위법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이와 같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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