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뢰인은 거래처 접대에서 노래방 도우미 여성과 함께 음주가무를 즐겼고, 상대여성이 같이 2차를
가자고 하여 2차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상대여성은 먼저 키스를 하는 등 적극
적인 태도로 나왔고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모텔에 가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주일 뒤
상대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강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가 상대 여성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들은 모텔 및 노래방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서 등 가능한 모든 물적 증거를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피의자조사시 동행하였으며 오히려 상대 여성의 의뢰인에 대한 무고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취객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하거나 접근을 하여 고소를 하고 범죄로 만드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대개 합의금을 얻어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증거를 잘 수집하고 무엇보다 일관된 진술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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