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고용되어 1주일 전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간호사 B 등과 함께
회식을 하였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A는 B에게 한 잔 더 하고 가자고 하면서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곳에서 A는 B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B의 손을
만지고 무릎을 쓰다듬고 입을 맞추어 B를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노래방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 들어갔으며,
노래방에 들어간 뒤 10분 정도 지난 무렵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고 거절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범행 장소인 노래방 내외부, 그리고 주변의 CCTV를 모두 확인하였고, 범행 전후의 사정들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을 철저히 탄핵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노래방으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즐거운 모습으로 바짝 접근하는 영상이 CCTV에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려 한 이후 스크린 앞에서 함께 블루스를 추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노래방에 들어간 뒤 10분이 지난 후부터 추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3시간 넘게 노래방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노래방에는 룸 밖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룸 밖에 있는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녀왔고 그 와중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래방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피해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들을 통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고 결국 피고인 A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되가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과 정황들을 확보하고 이를 상식적 그리고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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