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A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하철 차량 안 피해자 여성의
다리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약 5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의 하체부위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B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몰카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촬영당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A가 촬영한 사진들은 주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또는 몸에 달라붙는 긴바지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앉아있거나 걸어다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A가 촬영한 사진들은 모두 근접한 거리에서 여성들 신체의 특정 부위를 특정 각도에서 촬영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전체 모습을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촬영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결국 A가 촬영한 사진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B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현장에서 바로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B는 호기심에 의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몰카범죄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B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도 해당 영상 외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발견할 수 없었고, B는 어떠한 전과도 없었습니다. 이에 B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카메라등을 이용한 몰카범죄에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호기심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는 초범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0. 5. 19. 개정되면서,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해당 범죄행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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