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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1. 2022

교사 강제추행 선고유예 무죄
변호인 변호사

성범죄






A는 피해 여학생 B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였습니다. 

(1) A는 B의 교복 블라우스 단추가 벌어진 사이로 검지 손가락을 넣어 가슴골을 찔러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그리고 A는 B의 옆구리를 찌르며 "살쪘냐?"고 말하며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A의 B에 대한 강제추행(1)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반 학생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실, 교무실과 같이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들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판결한다.








그리고 A의 B에 대한 강제추행(2)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의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느낀 감정까지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2)에 대해서는 평소 피고인이 수시로 언어적으로 추행했다고만 진술한 사정,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제출한 탄원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며 살쪘냐고 놀렸고, 놀림을 받은 피해자가 기분이 상해 울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 당시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로서는 친구 앞에서 살쪘다는 말을 들어 기분이 상했을 여지가 있었던 사정, (1)보다 (2)의 상황이 먼저 일어난 일이었음에도 피해자는 (1)의 추행을 당한 직후 이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야기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2)의 행위가 있었을 당시 이를 추행으로 여겼다면 (1)과 마찬가지로 추행의 사실을 밝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거나 수치심을 주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웃자고 한 행동이었고, 이어서 "나중에 다 빠질 거야 괜찮아"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실수로 옆구리를 찌른 것이라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리키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손가락이 닿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추행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강제추행의 경우, 가해행위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한 행위가 피해자에게는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으로 

다가 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 폭행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본인의 판단이 아닌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죄가 성립하는지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빠르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도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주었기때문에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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