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편의점 점주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직원인 피해자를 껴안고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일반 강제추행에 비하여 가중처벌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와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검사는 A의 추행이 반복되지 않았으며, A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A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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