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상담을 하는 경우 유독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증거가 피해자 진술만 있는데도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그 범행이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해자로서는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하여야 한다는 고통 속에서 수치심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진술을 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객관적으로 배치되는 다른 정황이 없는 이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진술은 통상 강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성범죄의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라 하더라도, 성범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행위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치밀하게
반박하고 다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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