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A는 자신의 숙소에서 ○○이라는 P2P 사이트인 회원들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하는 포인트를 모은 후 이를 판매하여 금원을 획득할 목적으로, 10대 여성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해당 폴더를 공유폴더로 지정하여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에 대해, "일반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상에서의 배포의 경우 단순한 업로드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운로드까지 이루어져야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공소사실에서 파일이 현실적으로 제3자에 의하여 다운로드 되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판시를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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