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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1. 2022

지하철 몰카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A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하철 전동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20세, 여성)의 다리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불법촬영 몰카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촬영당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A의 변호인은 'A가 촬영한 신체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특별히 허벅지나 다리 부분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전신을 대상으로 찍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이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과 A가 피해여성의 모습에 호감을 느껴 장래 자신의 반려자도 유사한 모습이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그 사진을 간직하고자 피해자의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A가 촬영한 신체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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