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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2. 2022

불법촬영 지하철역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선고유예

성범죄






A는 지하철 3호선 ◇◇역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몰카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A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도 해당 영상 외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A가 초범인 점, 발각되자 현장에서 바로 해당 영상을 삭제한 점, 그리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전력이 없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A가 호기심에 의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범행현장에서 발각되는 경우, 당황한 나머지 혼자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첫 조사부터 형사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과 동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첫 조사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동석하게 한 덕분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어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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