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A는 여성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자 탈의실 커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이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A가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의실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A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A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의
결과를 나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잘못이 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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