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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승강장 집행유예 성범죄사건변호사






A는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자신을 돕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X의 왼팔을 갑자기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일반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주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일어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자신을 도우려고 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이고, 자신의 신체를 슬며시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방식의 추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손을 갑자기 끌어당겨 만지게 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A가 시각장애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이었으며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A의 부모와 지인들이 위 사건을 알게 된 이후 A가 다시는 잘못을 하시 못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간혹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따라 생각하는 이상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기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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