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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찜질방 추행 포옹 벌금형
성범죄 변호인

성범죄






A는 찜질방에서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X의 등 뒤에 밀착하여

X를 뒤에서 껴안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찜질방에서 추행사건은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남녀 모두가 간단한 차림으로 한곳에 누워있거나 자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이겠지요.



이 사건에서 A는 찜질방에서 X의 오른쪽에 누워서 잠을 자던 중 추위를 느껴 잠결에 자신의 등을 X의 등에 붙였을 뿐이라며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한편 A가 X의 왼쪽 머리맡에 손목시계를 벗어놓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손목시계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손을 뻗어 더듬거리던 행동 때문에 X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X는 현장에서 바로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추행에 관하여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때 X는 피해를 당할 당시에 대해 ‘찜질방에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등에 누가 붙은 것처럼 밀착하고 있었다. 놀라서 A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였는데, A가 사과를 하기는 커녕 자신에게 다시 잠이나 자라는 취지로 말을 해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추행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하면서, A가 자신의 손목시계를 찾기 위해 X쪽으로 더듬거렸다는 주장 역시 머리맡에 시계를 찾으려면 손을 위쪽으로 뻗었어야 하고, X쪽으로 뻗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A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찜질방은 방 내부에 CCTV가 없어서 유무죄를 따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불쾌감을 표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경우이면 대체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보니 피의자로서는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피해자는 주로 잠결에 이러한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쉽게 무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어떻게 만졌다는 것인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 사건이 있었는데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추가로 살펴보기도 합니다. 찜질방이나 지하철과 같은 곳에서 만난 사람은 초면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편한 일로 싸웠다거나 하는 등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다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거짓말로 고소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경찰조사 초기부터 대응을 하여야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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