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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용관계 기습추행 등

성범죄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거나,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용 등으로 보호ㆍ관리를 받는 관계의 특성상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습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보호ㆍ관리를 받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일반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면 강제추행에서 요구하는 폭행 협박 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직자와 신도,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의사와 환자, 스승과 제자와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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