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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교회 목사 신도 안수기도 업무상
위력추행

성범죄





A는 ○○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X와는 교회 신자로 만났습니다. A는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X에게 “병에 걸렸는지 내가 만져보면 알 수 있다.”며, “안수기도를 해 주겠다.”고 말하고 X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X의 배를 만지던 중, 갑자기 X의 브래지어를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쓰다듬고, X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신도가 목사로부터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피해자가 안수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진단 내지 치료 목적으로 안수기도를 받는 상황이었는기 때문에 피해자는 의사로부터 진단 내지 치료를 받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사실상의 보호를 받는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위계에의한추행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다음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치료행위나 종교의식을 빙자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처럼 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A는 수사단계에서 ‘안수기도를 하다보면 가슴도 만지게 되고 음부도 만지게 되는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추행하려는 의도로 만진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 없이 병의 진단 내지 치료를 한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거나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추행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며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3도5856 판결 참조






그러면서 법원은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나, 목사라는 지위와 피해자 X의 신뢰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의사와 환자, 목사와 신도와 같이 정신적으로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관계에서 이뤄진 추행이나 강간은 범죄로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스라이팅 혹은 그루밍 성범죄라는 개념으로 사회에서 정립되어 가는 중인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점점 더 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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