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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경찰관 선후임 관리 감독 추행

성범죄






A는 경찰서 ○○팀 팀장이었고, 피해자는 A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같은 팀의 여성 경찰관이던 

피해자 X를 순찰차 안에서 왼손 검지로 허벅지를 접촉하는 등 방법으로 3회 추행하였습니다.


A는 X의 직속상관이기는 하였으나 나이가 18살이나 차이가 났고, 평소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X는 A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때면 그 도중이나 직후에 거부의사를 드러내기도 

하였는데 A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X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A의 행동에 

X는 동료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을 토로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법원은 ‘신체 접촉 부위, 당시 A가 외부와 차단된 승합차 안이나 다른 직원이 보지 않는 사이 사무실에서 

행위를 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 것’이라 평가하였습니다. A는 경찰공무

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할 지위에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 일로 X는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느껴 합의하지 않고, A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A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A의 동료 경찰관들이 A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살핀 후 “A가 약 3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왔고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잃게 되며 연금액도 상당 부분 감액되는 사정을 거듭 고려하더라도, 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에서 직장상사의 성폭행이나 추행은 가해자의 위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직장이라는 특성상 피해자의 상처와 성적 수치심이 더욱 큽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에서의 성범죄는 단순히 처벌을 떠나,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으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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