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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수사




A는 2018. 1.경 자신의 후임으로 근무하는 X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꼬집고, 2018. 3.경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바닥으로 X의 엉덩이를 때리고, 2018. 4.경에는 바지를 입은 X의 성기 부분을 손등으로 툭툭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한편 2018. 3.경 장난이라며 BB탄 에어건의 총구를 자신의 후임으로 근무하는 Y의 팔과 등 부위에 직접 약 4~5회 격발하여, 플라스틱 총알을 Y의 팔과 등 부위를 맞추었고, 2018. 4.경 파리채를 들고 Y의 팔뚝을 7회 가량 툭툭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 4.경 장난을 치며 K-2 소총을 들고 실탄이나 공포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리쇠를 후퇴 전진시켜 마치 탄을 장전시키는 듯한 행동을 취한 후 자신의 후임으로 근무하는 Z의 몸에 직접 대고 방아쇠를 당겨 격발하는 행동을 하여 Z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을 하였으나, 다만 피해자 X에 대한 행동은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군인인 피고인이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거나 폭행,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이 군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폭행,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군 생활을 해야 했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의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결과로도 이어지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성적 만족 목적을 위해 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결문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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