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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한국 여행 외국인 게스트하우스
추행

성범죄



대학생인 외국인 A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한국에 3박 4일 동안 여행을 왔습니다.

A는 서울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친구들과 묵고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친구들과 

명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A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던 중 자신의 옆방에 피해 여성 X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A는 이때 우연히 X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말을 걸기 위해 X의 방문 손잡이를 돌렸는데, 문이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A가 들어오자 너무 놀란 X가 침대에 걸터앉은 채 소리를 쳤으나, A는 X에게 다가가 몸을 

숙여 X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혼자 놀러왔어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건 게스트 하우스는 일반 아파트와 같이 거실, 화장실을 공유하고 각자 방에서 잠을 자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이 잠겨있지도 않았지요.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고 해서 꼭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거나, 잠겨있는 걸 억지로 열고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 기대를 하며 최선을 다하였는데,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보다, A가 여행객이기 때문에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이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었다면 이러한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구속수사를 받거나 실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죄질이 매우 안 좋은 경우이거나 동종 전과가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지요.



구속이 된 경우의 장점을 굳이 꼽자면 사건이 빨리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A는 빨리 귀국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하여 ‘A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가 되었으므로 조국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사건을 서둘러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각 단계마다 꾸준히 하였고, 그 결과 범행일자로부터 2개월 만에 1심 재판 선고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A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추방되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클럽에서 몸을 스치며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은 외국인 B는 자신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출장차 한국을 다시 찾았다가 인천공항에서 추방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뜻이었지요.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행실을 특히 더 조심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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