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A는 ○○대학 조교수였고, 피해자들은 재학생과 조교들이었습니다.
A는 피해자 X가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해 교수실을 찾아오자
수업자료를 건네주면서 손으로 X의 손등을 잡고 손목 부위까지 훑으면서 만졌습니다.
또한 취업 고민 상담을 하기 위해 교수실을 찾아온 Y가 대화를 마치고 교수실 밖으로
나가려하자 Y의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A가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은 총 30여 회에 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자신이 피해자들의 학업성적 등을 평가하여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고 피해자들이 조교수인 A의 행동 및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사제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A는 전과가 전혀 없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A는 이 사건으로 ○○대학에서 파면되기도 하였는데, A는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며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교수로서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학생들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3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않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피해자가 한명이 아닌 여러명이고 범죄행위가 수차례일 경우, 범행을 부인하기 힘들 뿐더러 처벌 수위도 강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직장 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 성범죄행위의 횟수가 많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직장 내에서 위치는 업무에 한정하여 정당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지, 개인의 성적만족을 위해 이용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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