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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성희롱 성추행 구별 아동복지법위반 성적 학대행위

성범죄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이에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참조)




주목할 점 중에 하나는 성인에 대한 성희롱은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사업주 벌칙규정 제외), 아동에 대한 성희롱은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희롱과 성추행(강제추행)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나, 최근에는 성적인 의미를 가진 신체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머리카락, 등, 어깨)를 접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만져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굳이 성희롱으로 의율할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신체를 접촉하지는 않되, 야한 농담 등 언어적인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나 치마 속을 올려다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라면, 성희롱으로 보는 것에 쉬운 방법이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쉽게 설명하기 위함으로, 사안에 따라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복잡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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