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A는 직장 내 동아리에서 선후배 10여명과 함께 펜션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A는 새벽 2시경 잠을 잘 곳을 찾던 중 X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A는 침대 위로 올라가 손으로 X의 가슴을 눌러보면서 X가 깊게 잠들었는지 확인하고, X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습니다. 그래도 X가 잠에서 깨지 않자 바지 밑단으로 손을 넣고, X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A는 X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긴 후 X의 몸 위로 올라타 삽입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잠이 깬 X가 A를 밀치고 방 밖으로 뛰쳐나가 강간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X는 A를 준강간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통상적으로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과 같이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정해놓은 범죄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는 때에는 ①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 ②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유죄가 명확한 경우, 사소한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등 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주요사실에 대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소한 부분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설명하는 정도로만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A의 경우 피해자인 X와 합의하여 X가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A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피의자나 가족, 지인들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거나 알아내서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하거나 피해자에게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하여 대리인을 통해 사죄문을 전달하는 방법 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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