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A는 친구와 강남에 소재한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다, 클럽에서 놀던 여성 2명(X, Y)과 즉석만남을
하게 되어 2차로 근처 술집에 갔습니다. 술을 2시간 정도 마신 후 각자 파트너를 데리고 이동하여
3차로 술을 마신 뒤 A와 X는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1회 가졌습니다. A와 X는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 모텔에 배달음식을 주문하여 같이 아침식사를 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는 X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①X가 술을 마시긴 하였어도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X는 A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①에 관하여는 새벽 4시경 모텔 프론트 CCTV를 확인한 결과 모텔비를 결제할 당시
X가 만취상태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침에 모텔 복도 CCTV를
확인한 결과 배달음식을 수령할 당시 피해여성이 문을 열고 나와 배달원으로부터
음식을 받았고, 피해여성이 모텔에서 나올 때도 멀쩡한 걸음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증거들을 근거로 ‘A는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며,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A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A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여성 측에서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것을 입증하기 보다는
피의자 측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피의자는 이러한 대응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경우 CCTV를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
CCTV가 삭제되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고소를 할 것이라는 사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CCTV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보안 담당자와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보존하도록 요청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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