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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발신자표시제한 전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 유형 중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범행 횟수가 많은 축에 속합니다. 상습적으로 버릇처럼 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동일한 범죄 전과가 많기도 하고,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하였다가 점점 본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진화하기도 합니다.




직접 변호했던 사건 중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처음에는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여성이 받으면 야한 농담을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였다가, 한 번 처벌을 받은 이후로 점점 지능화되어 술만 마시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리 수집해놓은 20대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눌러 전화를 하고, 술에서 깨기 전에 발신이력을 지우고 잠이 드는 것까지 발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마저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이었지요.




발신자표시제한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발신자를 특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각 통신사에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명의자 확인을 하게 되면 발신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지요. 단지 시간이 조금 소요될 뿐입니다.




당시 수사관이 송치한 피의자의 범행은 약 100건 정도였는데, 피의자의 당시 통화 패턴과 통신사로부터 받은 발신내역으로 보아 사실은 수백 건의 피해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고, 피의자조차 언제 누구에게 전화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이 해당 통화 내역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일일이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만 추려 100여 건으로 정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자신을 강하게 바로잡지 않으면 언제든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음주를 삼가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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