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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원의 입장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서 의미를 가지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배치되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증거로써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사실에 대해 일관성 있는 진술이라면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이지요.





성범죄의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성인지 감수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 함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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