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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바바리맨 아동복지법위반 전과자
무죄 변호사

성범죄





A는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 X와 Y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A는 피해자들이 잘 보이는 곳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전화를 하고,

왼손으로는 자신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약 1분간 성기를 앞뒤로 흔들어 자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A가 손을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앞뒤로 흔든 것보다는 만지는 것 같았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정확히 범죄행위를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추측이나 생각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주요한 부분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많았지요.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A가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면서 왼손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A는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것은 매우 불필요하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A는 당시 상황에 대해 통화를 하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속옷과 성기에 대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비슷한 시기에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추행을 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행에서는 굳이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A의 범행목적 달성에 충분한 행위인지 의심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이 바지 속 움직임에 대해 오해를 하였거나, 그 정도를 과장해서 진술했을 여지도 있다며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기존 행위와의 차이점을 잘 살펴 주장을 한 것이 오히려 A에게 도움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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