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성범죄사건 피해자 연령에 따른
적용법조의 차이점

성범죄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적용 법조 자체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예를 들자면, 피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아청법이라 불리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 적용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는 이렇듯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죄의 성부 및 적용법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규정들은 형법은 물론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전문가가 아닌 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 및 유불리를 정확히 진단하여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바바리맨 아동복지법위반 전과자 무죄 변호사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