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형법은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데, 예를 들어 형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군대의 기강해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처벌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가해자와 피해자자 모두 군인인 경우에는 폐쇄적인 군대라는 공간에서 상명하복에 따라 상사의 지시에 불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설령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를 하는 등 선처를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부대 내 징계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직업 군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이력에 큰 하자가 생기게 되어 평생을 바쳐 일한 자신의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생활을 하거나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은 실수로라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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