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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성매매 영업정지처분취소
성범죄 행정법원 변호사

성범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알선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중 성매매알선은 성매수자에게 성매매를 직접 알선하거나, 호텔 객실 등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행위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한편 호텔 등 숙박업을 운영하던 중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이 경우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청구를 하면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경우 1차 위반인 때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인 때 영업장폐쇄명령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차수는 통상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 위반의 경우와 달리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인 경우는 처분의 강도가 세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5.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Ⅱ.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가.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Ⅱ.개별기준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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