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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외도 강간 고소 무고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A는 자신의 집에서 X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다 남편에게 발각되자 X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고, 경찰서에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거 같은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보니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더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X는 “A가 자신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 A의 남편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러자 A가 갑자기 자신을 뿌리치고는 강간을 당하였다며,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가 자신을 무고할 이유는 자신이 불륜을 하였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지요.



이 사건에서 A의 남편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후, X에게 “왜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였느냐.”며 화를 내기보다는, 왜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의 남편이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였을 때, X가 물리적 강압으로 성관계를 하였거나, A가 만취하여 잠을 자거나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A의 남편이 보기에 당시 A가 X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보였었다는 의미였지요.



법원은 우선 A와 X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살펴보았는데, X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성관계에 이르기 전부터 A의 남편에게 발각될 때까지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X는 자신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준강간 사건의 주임검사는 A를 무고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일관되게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다가 성기가 삽입된 순간부터 어렴풋이 기억이 났고, 자신의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정신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불리한 진술일 수도 있음에도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고, 심지어 사건 발생 다음날 A는 X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묻기도 하였던 통화내용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의 주장과 같이 필름이 끊어진 상태에서 X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X의 주변인들은 X가 평소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자들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하는 등 행실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진술서로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보아 X가 성관계 전후사정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반면, A의 주장과 같이 A는 실제로 당시 성관계에 이른 과정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A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안처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오히려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나 반감이 있다고 하여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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