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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정리

성범죄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에서보다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은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어떻게 판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법원은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리고 진술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 보고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접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결국 1심에서 신빙성을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은 2심인 항소심에서도 함부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내용의 주된 경우, 신체 접촉 부위, 장소,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이나 감정상태 등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는 물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묘사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당시 나눈 대화 내용, 구체적인 목격 내용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조금씩 변화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이 변경된 부분도 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불명확해짐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이였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의도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없다. 그밖에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과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대법원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매우 지난한 일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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