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하면서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사건이 오래전 일이라거나 이후 한 번 화해를 하고 잘 지내다가 새삼 다시 지난 일을 고소하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혹시 무고가 되지는 않는지 정식으로 문의를 하기도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들고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무고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실제 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성범죄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판결이나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를 높게 처벌하고 무고하는 자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아야, 진정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이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만약 내가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선고된다면 나는 무고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말로 지어내서 신고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주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의 고소가 허위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나 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그 내용으로 삼지 않는다면 무고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혹 가해자가 혐의없음이나 무죄를 받은 경우에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무고하여 자신을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하여, 변호사 선임비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고소가 불법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소인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 인정될 정도’란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무고가 인정될 정도가 아닌 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나 고소의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는 고소인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고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고가 걱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될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상대가 무고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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