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는 2013년 6월 19일 형법 개정 이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범죄가 개정되기 전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하며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오해하여 발생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성범죄라 합의가 없고 그래서 탄원서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모든 범죄에 합의는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와 같이 그 효과가 강력해서 아예 처벌을 할 수 없도록 정해진 범죄도 있고,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해진 범죄도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력한 선처를 의미합니다. 즉 처벌을 할 수는 있으나,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전과가 남지 않는 최고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건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경미하고 피의자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는 등의 사정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선고유예도 비슷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범죄라 하더라도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강간과 같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무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공판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특수강간과 같이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을 두고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잘 선고하지 않고 있으며, 미성년자성매매알선과 같이 징역 7년 이상의 법정형을 두고 있는 범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없는 범죄도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만 예정하고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을 면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가해자가 선처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거나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합의 결과에 대해 생각이 참 많습니다. 내가 선처해 줘서 범죄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합의를 해 주고 진심으로 용서도 해 줬는데 징역을 산다거나 과한 처벌을 받으면 어쩌는지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는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동안 범죄전력이 있는 자인지,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살펴 내려진 결론입니다.
단순히 피해자랑 합의가 됐네, 안 됐네 하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그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니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에 사용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탄원서를 써 주고 싶으면 써 주면 됩니다. 반대로 합의를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고,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써 주기 싫으면 안 써 주면 됩니다. 판결은 판사가 피고인의 모든 면을 살펴 내리는 것으로 그것에 피해자가 책임감을 느끼거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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