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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상담을 하는 경우 유독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7도10728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성범죄의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라 하더라도, 성범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서 의미를 가지는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배치되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증거로써 의미를 상실합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삼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5도7423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사실에 대해 일관성 있는 진술이라면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리고 진술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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