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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0. 2022

결혼정보회사 소개팅 준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




A와 B는 결혼정보회사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A와 B는 첫 만남부터 호감을 갖게 되어

소개팅 다음날에도 또 만나는 등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A의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도 하며 2주 가량 만남을 이어갔는데, A가 B에게 헤어짐을 통보하자, B는 A가 자신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자신를 강간했다며,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연인사이였거나 썸을 타는 사이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1) 적어도 합의 하에 한 것이 맞다면 상대방에게 절대로 애매한 사과를 해서는 안됩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어서 항소심 변호사를 찾는다는 상담을 하면, "(어제 일을) 사과하면 용서해주겠다고(고소안해준다고) 해서, 전날 다투면서 심한 말을 했던 일이 있어서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라고 사과를 한 것이었는데 그 말이 증거로 유죄가 되었어요. 너무나 억울합니다."라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성범죄에 대한 혐의를 얘기하거나 갑자기 '너 나 강간했지'와 비슷한 류의 말을 한다면,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를 할 때에도 "내가 어제 너에게 심한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유도질문을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할 증거를 만들기 위해 당신이 하는 말을 녹음하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녹음이 아니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서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화가 난다고 대화내용을 삭제해버리거나, 대화방에서 나가버리는 일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혹여라도  수사가 진행되거나 소송이 진행될 때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지워버려서, 기억이 안나서) 나만 모르고  상대만 알게 되는 경우(상대는 이것을 증거로 낼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용을 보관하고 계시거나 혹시 지웠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빨리 해당 내용을 복구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3) 마지막으로 CCTV,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A는  자신의 집으로 함께 올라가는 CCTV 영상, 그리고 함께 나오는 CCTV 영상, 둘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법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변호인인 저와 함께 분석하였고, A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으며 고소인인 B의 진술은 허위임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첫 조사 전에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수사관의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수사를 2시간만에 끝내고 최단기간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무죄/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을 수 있게 되니, 혼자 고민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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