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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0. 2022

직업군인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변호사

성공사례






직업군인 A는 동료 여군인 B 및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B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등을 두드리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헌병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이 있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대 내의 상명하복 관계 등 특수한 문화가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보고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하여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군인이 아니라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추행의 강도가 매우 낮은 때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 최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추세와 같이 일정한 신체접촉(터치)가 있었고, 이것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접촉이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 경우 무죄나 혐의없음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아예 없었다거나, 전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접촉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지요.



다시 말해, 여군에 대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해당 피해 여군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나 신고를 하는 경우, 피의자의 입장에서 가장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결과는 "기소유예"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한편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지 않아 사회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과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군인이기 때문에 부대 내의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우며, 추행의 강도 등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여성  군인에 대한 신체접촉은 사소한 것이라도 유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https://youtu.be/DE5luRmrw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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