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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1. 2022

아동복지법위반 성희롱 주거침입 선고유예

성공사례





A는 퇴근 길에 미성년자인 X를 따라가, X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고, 마치 X의 치맛속을 보려는 것처럼 바닥에 몸을 숙이고 위로 올려다보는 방법으로 성희롱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추행의 고의로 한 행동은 아니었으나, 오해를 사게 된 점에 대해 사죄하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A에게 지적장애 등 문제가 있음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신감정을 받고,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며 자신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A는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가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며, A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A의 경우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과 성폭력관련 사설강의를 수강하는 등 선처를 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게 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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