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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1. 2022

피해자의 하지말라는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






A와 B는 연인사이였습니다. A는 여자친구인 B가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사건 당일은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 대화를 하던 중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B는 이때부터 녹음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A는 화를 내며 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B는 하지마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B는 A를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와  변호인은 당시 욕을 하며 화를 낸 것은 A가 속이 상해서 한 말이며, 강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두 사람은 1주일에 1-2회 정도 성관계를 하여왔으며, 이 사건 당일 성관계 후에도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잠을 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고소인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 일응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녹음파일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소인이 그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한 일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분위기가 고소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만큼 억압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사건 이후에도 약 3개월 이상 피의자를 계속 만났고 고소인의 동의하에 1주일에 1-2회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소인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에게 선뜻 강간이나 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A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 항고사건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인데, 항고를 하면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녹취파일의 존재에, 더욱이 '하지마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도  변호인도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추가조사를 변호인 동석하에 받고,  해당 녹음파일에 대한 변호인의견서까지 충실히 제출한 결과 혐의없음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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