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정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진행중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결정문입니다.
피고인의 모친께서 사망하시는 바람에 급히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이 위중한 경우, 출산을 하는 경우, 혹은 가족의 장례식 참석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기본방향)
①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② 구속집행정지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시찰대상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도망을 막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되므로,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친족에게 부탁 또는 주거제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