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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1. 2022

13세미만 미성년자추행, 아동학대, 강간 혐의없음사례

성공사례






A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딸 X(만 5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을 한 혐의 및 X가

보는 가운데 A가 넥타이로 목을 매면서 자살하겠다고 소리쳐 아동을 학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

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X의 진술 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었는데, X의 진술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본건 추행의 발생일로부터 1일 후 피의자와 함께 장난을 치며 샤워를 하였는데,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불과 1일  후에 가해자와 함께 장난을 치며 샤워를 하는 것, 그리고 본건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자신의 피해자실을 친모에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문가 진술분석 결과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을 힘들어 하고, 거부·회피하는 반응이 많아 풍부한 진술이 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청취 및 더 상세한  전문가 진술분석을 의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하였으나 모친이 이를 거부하여 더이상 피해자로부터  추가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다.



피해자 및 모친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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