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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1. 202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통매음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당한 A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이미 많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온 상태였지요.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보여주며 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무조건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고  고소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무조건 합의를 해야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문제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했는데, 잘못된 언행을 한 건 맞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내용이 도저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안하는데요"라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A는 처음에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사무실 이외의 사무실에서는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빼박이고, 합의해서 기소유예 받는 게 최선>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었지요.





강제추행처럼 만졌고,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며 기분 나빴다면 무조건 죄가 성립하듯이, 이 죄도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된다고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별한 목적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별한 목적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친한 사이에서 성적 농담을 주고 받는 정도이거나, 욕을 하면서 성적인 표현을 썼다거나, 해당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웃으며 반응을 했다거나 대화가 매우 자연스러웠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이 특이한 범죄의 경우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깊이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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