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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1. 202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피해자 합의 선처

성공사례






A는 2019. 9.경 피해자X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9. 10.경 노상에서

피해자Y의 다리부위 등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는데,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기대하기 조금은 힘든 사정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처음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은 총 4건이었지요. 따라서 공소사실을 줄이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변호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와 연락, 합의와 처벌불원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중 2가지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처벌하는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공판 단계에서 한차례 공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이 2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중에서 여성의 속옷 등이 노출되는 장면은 전체 영상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 나타난 여성들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법원은  "A가 비록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A가 촬영한 장면은 낮 시간에 차량 안 또는 일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공개된 도로에서 옷을 모두 입고 있는 피해자들을 그 옷 위로 특정 신체 부위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한 거으로 그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점, A가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A가 근본적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점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A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유무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 2가지를 제외 시킨것도 주요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aedn23/222397450242  



https://youtu.be/XnRcbEpR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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