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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1. 2022

미성년자 피고인 성범죄 형사사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성공사례





미성년자인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게 되리라는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예상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어버렸지요.


생각지 못한 검사의 기소 결정에 가족들은 매우 놀라고 당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 급히 연락을 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가 3개월 뒤에 성인이 된다는 것이었지요. 


판결 선고시에 성인이 되는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성인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소년부 송치가 제일 큰 관건이었습니다.






A가  기소된 후 첫 공판기일이 잡히는데 1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소년부로 송치 결정하는데 시간이 또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부로 송치된 후에 재판부가 정해지고 첫 기일이 잡히는데도 시간이 걸리지요. 그리고 이후 심판시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 도중에 A가 성인이 되어버리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없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첫 공판 전에 변호인 의견서로, '약 3달 후 피고인이 성인이 된다는 사정' 및 '왜 피고인에게 선처가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소년부 송치결정을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결국 첫 공판 후 5일 만에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선처를 받아 ①기소유예 등 처분으로 사건을 끝내거나, ②사건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인 경우는 검사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해버리는 것이지요.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만 14세부터 만 20세 미만인 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보호처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나이에 재판을 받게 된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따라서  아직 만 20세가 되지 않은 형사 피고인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처를 구하는 것이지요. 결국 첫 공판기일 전에 변호인 의견서에 소년부 송치를 하여 선처해달라는 것과  왜 이 피고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청구를 하여 1주만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지요.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6도12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범행시에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선고시에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된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사건이 진행, 마무리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선고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가장 큰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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