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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1. 2022

회사 회식 강제추행 성추행 혐의없음 무혐의

성공사례




A는 회식 자리에서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돌며 건배를 제의하고 있었습니다.

A가 자신의 테이블로 다가오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었던 X는 예의를 갖추고자 자리에서 일어

났고, A는 편히 앉아서 있으라는 취지로 손으로 X의 가슴 위쪽을 밀쳐 앉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X는 A를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X의 고소사실을 듣고 매우 당황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하여 회식자리를 마련해주었는데, 은혜를 모르고 말단사원이 자신을 추행으로 무고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요.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A와 함께 경찰 첫 조사를 다녀온 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X의 고소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름을 주장하였습니다(가슴을 쥐듯이 만진 사실이 없는 점, X가 어깨동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 A가 회식장소를 막 나온 때- X는 아예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점). 이후 한차례 추가 조사를 받으며 X의 진술이 살짝 바뀌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당시 회식 자리에 같이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주임검사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로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A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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