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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1. 2022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검사 항소 항소심 확정

성공사례








A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가 되자 A는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기소 후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지요.
 
이에 검사는 '선고유예는 너무 경하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고유예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검사 일방이 항소하게 되자 불안한 나머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A가 이렇게 한 이유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변경금지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각고의 노력끝에 A는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고,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경우에도 불이익변경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정식재판청구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반성적인 고려하에 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약식명령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참조








https://blog.naver.com/chaedn23/222098640919








https://youtu.be/XnRcbEpR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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