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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1. 2022

인터넷카페 회원 간의 명예훼손,
모욕 고소

성공사례






카페 운영자인 A는 자신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회원 B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몇차례 카페 내에서 문제를 제기한 B의 글 그리고 이에 반박을 하는 A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회원인 C가 B를 두둔하며 A를 탓하는 글을 게시하자 A는 B와 C에게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결국 A는 B와 C를 강제탈퇴(강퇴)시켰고, 카페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유부남인 B와 유부녀인 C는 서로 불륜관계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저 사람들이 그동안 날 괴롭힌 거다. 알고 보면 그 두 사람은 완전 쓰레기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카페 안에서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이 낮은 카페들의 경우, 회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운영자를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회원들 간에 명예훼손 혹은 모욕 고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B와 C는 A를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했고, A는 유죄가 인정되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요즘 인터넷카페 회원 간의 손해배상 사건을 준비하며, 인터넷카페 내의 명예훼손·모욕으로 

유죄판결이 난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상대방을 비하하며 욕설을 하거나,

맘에 들지않는 대상이 이성관계인 경우 둘이 불륜관계라는 이야기를 매우 성적으로 묘사하여 

게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넷카페의 경우 그 글을 읽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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