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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09. 2022

실수령액 평균임금 근로소득세 포함 사건 변호사

민사/행정






X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안과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가 X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며,

 A는 'X가 매달 A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X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판결이 나와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

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2011도23149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합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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