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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09. 2022

학원 강사 경업금지의무 손해배상 대리인 변호사

민사/행정






A는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B는 A와 학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에는 B가 A의 영업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 해지일 이후 1년 이내에는 A의 사업장 소재지 반경 2km 내에서는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업금지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의 학원에서 강의를 하던 B는 11개월만에 위와 같은 강의계약을 해지하고 더 이상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달이 지난 후 B는 A의 학원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수학강의를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A는 'B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A가 주장하는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A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빌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다822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B는 이 사건 강의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독자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A의 영입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강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강의계약에서 피고에게는 강의시간, 일정, 과목, 강의계획서, 수업시간표 등에 대하여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어, 강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사실상 원고와 학원 운영 수익을 공유하는 지위에 있었고, 특히 피고가 강의를 하던 지점은 자신의 강의로 인한 수강료를 독점하는 등 피고에게는 통상적인 보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약정금 손해배상금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경업금지약정과 이를 어길 시의 손해배상금을 정해놓은 경우,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쪽은 해당 경업금지내용이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규정이 무효인지, 만약 유효라면 문제의 행위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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