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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10. 2022

기사 불펌 저작권법위반 블로거
손해배상 인정

민사/행정





A는 언론사 X의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던 기사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A는 자신이 기사의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을하였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니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해당 기사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의 사안에서 보았듯이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기사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A가 복제한 이 사건 각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에 그치지 아니하고, 작성자가 직접 선택한

소재이거나 또는 제공된 소재이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간추린 소재를 기사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소재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작성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택한 구성 및 배열

방식, 어투, 어휘 등을 사용하여 표현되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예상, 전만 등이 반영됨으로써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는 X의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X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X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정확히 X가 입은 손해에 대해 입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명확히 수치로 보이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것인지도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이 사안의 경우 A가 적법하게 허락을 받아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면 A가 X에게 지급하였을

금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각 사안별로 해당 언론사가 기사를 공유하는데

정한 금액에 따라, 무단으로 복제한 측의 규모나 형태 등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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