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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10. 2022

학폭위 구성 위법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변호사

민사/행정






고등학생 X는 A 등으로부터 자신이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원회는 A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학교장은 A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위 심의·의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원 자격이 없는 학부모대표 및 교사가 참여한 경우 자치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므로, 그에 따른 학교장의


乙에 대한 위 처분 역시 위법하다며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등학생 X가 A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에 따라 개최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서 A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이 A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한편 이 사건 당시 적용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구성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구성에 이와 같은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학부모대표위원 1명이 학부모전체회의가 아닌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 학부모대표위원이 사임한 후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그 사이에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지요. 결국 위 학부모대표위원 선출은 구 학교 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거나, 학교장이 구성한 전담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 사태에 관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추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데도 위 심의⋅의결 당시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문제도 있었지요





결국 위 심의⋅의결은 위원의 자격이 없는 학부모대표 1명과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데다가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구성이 위법한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따른 학교장의 乙에 대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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