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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10. 2022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위법성 조각 사유

민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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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B와 다툼을 벌이다가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B는 X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위 범행으로 X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판례는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라고 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를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위 촬영행위는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층간소음 다툼 중 상대방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경우 초상권 침해일까요?





위법성 조각사유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위법성을 배제하여 범죄를 성립하지 않는 일련의 사유들을 일컫습니다.


형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

 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X는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 입주자인 C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부녀회장인 B가 휴대전화로 말다툼하고 있는 X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에게 전송했고, B는 다시 이를 관리소장과 동대표 14인에게 전송했습니다.





판례는 현수막 게시 장면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라고 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습니다.





원고(X)가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관리주체의 아파트 관리방법에 관한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자신의 주장을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에 대한 동영상이 관리주체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현수막 게시 장면을 촬영한 것은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한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사안 1, 사안2 에서 타인의 폭행 장면이나 무단 현수막 게시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

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

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

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결론적으로, 사안에서 무단 현수막 게시 행위, 폭행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X가 A, B, C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X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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